○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기구의 인원 충원 및 직원 교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기구의 인원 충원 및 직원 교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다. 판단: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기구의 인원 충원 및 직원 교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고, 또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노무관리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관리기구의 인원 충원 및 직원 교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고, 또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노무관리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