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이외에 사용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이외에 사용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소규모 인원감축이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
판정 상세
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이외에 사용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소규모 인원감축이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한편, 사업부 이동 및 해외 지점 관리자 지위 제안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직 권고 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