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의 최종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사용자의 조직도에 근로자가 ‘송탄지점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기안문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점, 건물주가 아닌 사용자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을 통해
판정 요지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의 최종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사용자의 조직도에 근로자가 ‘송탄지점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기안문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점, 건물주가 아닌 사용자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건물이 사실상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건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의 최종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사용자의 조직도에 근로자가 ‘송탄지점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기안문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점, 건물주가 아닌 사용자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건물이 사실상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건물주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