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와 그 소명을 위한 출석요구 및 확인서 작성 불응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망사고 다수 발생으로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와 그 소명을 위한 출석요구 및 확인서 작성 불응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망사고 다수 발생으로 사용자가 안전운행을 특별히 강조하여 왔던 점, ②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 내 규율을 어지럽게 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한 운행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