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해고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내세우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경미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예정하고 이를 대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 적발, 대기발령,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가 불과 1개월 남짓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해고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내세우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경미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예정하고 이를 대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 적발, 대기발령,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가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등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사장 및 이사의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사장 및 이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거나 회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