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상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시용기간 중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승무계획 준수 거부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본채용을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잦은 결근과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상 일정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시용기간 중 지나치게 잦은 결근과 승무계획 준수 거부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