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견책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사용자가 2015. 7. 27. 조직개편을 한 후 근로자에게 MBO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견책 및 정직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 견책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사용자가 2015. 7. 27. 조직개편을 한 후 근로자에게 MBO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2. 정직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➀ 근로자가 근태불량의 징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화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은 점, ➁ 근로자가 견책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➂ 근로자와 언쟁을 한 소속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