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 사유, 면직 절차 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 사유, 면직 절차 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