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2.1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판정 요지
등기된 사내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