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용역계약해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해지 사유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해지통보서를 수령하고, 사업장의 판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지침을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해지 사유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해지통보서를 수령하고, 사업장의 판매인원들에게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고, 계약해지일은 사용자가 통지한 해지통보서의 계약해지일인 2015. 9. 30.로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취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