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