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차제외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9.에 대한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며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판정 요지
배차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제외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9.에 대한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며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불
판정 상세
가. 배차제외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9.에 대한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며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배차제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배차제외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제외 행위가 2015. 9. 2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라 주장하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