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인턴프로그램을 직원채용에 적극 활용해왔으며, 인턴프로그램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 등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점, ② 멘토는 인턴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장단점을 피드백해주는 등 인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프로그램
판정 요지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턴평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 훼손 및 직장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인턴프로그램을 직원채용에 적극 활용해왔으며, 인턴프로그램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 등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점, ② 멘토는 인턴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장단점을 피드백해주는 등 인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프로그램 진행 중 자신의 지휘·감독 및 보호 하에 있는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생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인턴프로그램을 직원채용에 적극 활용해왔으며, 인턴프로그램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 등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점, ② 멘토는 인턴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장단점을 피드백해주는 등 인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프로그램 진행 중 자신의 지휘·감독 및 보호 하에 있는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생활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인턴에 대하여 전 항목 5점 만점을 주고 회사가 정규직 제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멘토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턴과 성관계 등을 맺은 것은 부적절한 비위행위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인턴평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직장질서를 침해하고 인턴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써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