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보직해임이나, 이러한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