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용역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용역회사는 경비분야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경비용역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경비용역회사 팀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용역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용역회사는 경비분야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경비용역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경비용역회사 팀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판단: ① 사용자는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용역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용역회사는 경비분야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경비용역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경비용역회사 팀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임금을 경비용역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위․수탁관계에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범위 이외에는 근로자가 경비반장으로부터 업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절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리소장은 관리용역회사의 소속 직원에 불과한 점, ⑦ 사용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관리용역회사와 경비용역회사가 모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해 관리용역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용역회사는 경비분야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경비용역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경비용역회사 팀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임금을 경비용역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위․수탁관계에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범위 이외에는 근로자가 경비반장으로부터 업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절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리소장은 관리용역회사의 소속 직원에 불과한 점, ⑦ 사용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관리용역회사와 경비용역회사가 모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