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근로자 보호 가치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인사 상 재량권을 남용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구제이익이 있는 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가치 측면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2.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으나, 대기발령 당시 비위행위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그간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된 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축협 조합장 선거 관련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점,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