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율제를 적용받았고,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비율제만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급 내지 일정 기간 고정급을 받은 점, ② 근로자1은 6년, 근로자2는
판정 요지
비율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있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율제를 적용받았고,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비율제만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급 내지 일정 기간 고정급을 받은 점, ② 근로자1은 6년, 근로자2는 7년 3개월 동안 단절 없이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교무회의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율제를 적용받았고,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비율제만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급 내지 일정 기간 고정급을 받은 점, ② 근로자1은 6년, 근로자2는 7년 3개월 동안 단절 없이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교무회의 개최 여부 및 개최 일시, 퇴원 학생 파악․보고, 월간보고서 제출 등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성한 교무일지에 확인 또는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외형상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계약해지는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