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유무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용직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유무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용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유무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용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