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다음 날 다른 지원자의 면접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의 면접을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와 실시한 약 1~2시간의 면접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후 두 차례 사용자를 만났으나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다음 날 다른 지원자의 면접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의 면접을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와 실시한 약 12시간의 면접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후 두 차례 사용자를 만났으나 근로계약서를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다음 날 다른 지원자의 면접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의 면접을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와 실시한 약 12시간의 면접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후 두 차례 사용자를 만났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로부터 서면, 문자메시지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채용확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 참석이나 특판 행사 참여 또한 그 내용이나 경위, 다른 지원자의 사례 등에 비추어 영업 업무를 총괄할 본부장으로서의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대표이사에게 다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다음 날 다른 지원자의 면접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의 면접을 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와 실시한 약 1~2시간의 면접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후 두 차례 사용자를 만났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로부터 서면, 문자메시지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채용확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교육 참석이나 특판 행사 참여 또한 그 내용이나 경위, 다른 지원자의 사례 등에 비추어 영업 업무를 총괄할 본부장으로서의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대표이사에게 다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