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및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판정 요지
아파트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및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수습평가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동료들 및 입주민과 불화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관리소장과 동료 근로자로부터도 평가표를 제출받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임, ③ 평가표 항목과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