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타 조합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전적에 해당함에도, ① 근로자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약서만으로 전적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타 조합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전적에 해당함에도, ① 근로자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약서만으로 전적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그 소속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타 조합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전적에 해당함에도, ① 근로자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약서만으로 전적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그 소속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전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