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 1은 징계사유 ‘업체폐해 및 사리도모’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 2는 징계사유 ‘보험료 대납 등’ 모두 인정하면서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정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의 경우 ① 보험계약 체결에 거래업체의 필요성이 작용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업체 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보험계약 체결이 근로자의 배우자와 거래업체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배우자가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은 것이 ‘사리 도모’로는 보이지 않는 등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2는 「보험업법」에서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점, 대납 보험료를 동생이 받게 하여 불법으로 이득을 도모한 점, 상품권을 착복한 점, 상급자로서 부적절하게 직원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 ‘보험료 대납’,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회사 복무규율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보험료 대납 규모가 다른 경우에 비해 큰 점, 지점장의 지위에서 자신과 RC들의 이익을 불법으로 도모한 점, 수차례 회사 동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감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해고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