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총 4일 간 근무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거나 공사 현장을 옮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하는 현장을 옮긴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총 4일 간 근무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거나 공사 현장을 옮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하는 현장을 옮긴 점, ③ 근로자는 단지 신종운의 지시로 다른 현장으로 옮겼을 뿐이고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등을 한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위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