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에는 과거부터 수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서에 근로자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해오던 관행이 있었던바 이는 사용자의 경영방식으로써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현금 수령 방식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에는 과거부터 수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서에 근로자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해오던 관행이 있었던바 이는 사용자의 경영방식으로써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현금 수령 방식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령확인조차 거부한 것은 경영 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에는 과거부터 수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서에 근로자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해오던 관행이 있었던바 이는 사용자의 경영방식으로써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현금 수령 방식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령확인조차 거부한 것은 경영 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관련지침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유가보조금 현금 수령 및 수령확인을 거부한 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라고만 할 수는 없음에도 사용자가 승무정지 2일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민주택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