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 출․퇴근 기록 조작,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진행 방해, 직장 내 성희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업무지시 불이행을 주요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 출․퇴근 기록 조작,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진행 방해, 직장 내 성희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업무지시 불이행을 주요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과 출․퇴근 기록기 조작에 의한 근태기록 변경,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여동생과 대표이사가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기를 조작하여 출근 시각을 변경한 과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폐지 수거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시기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자료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폐지를 재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절차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