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부공정을 별개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한국△△△ 대표 김○○에게 도급 발주한 점, ② 김○○이 근로자에 관하여 채용 및 해고권한을 행사한 점, ③ 김○○이 임금 책정 및 지급을 한 점, ④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담의 귀속 주체가 김○○인 점, ⑤ 건설도급계약의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일부공정을 별개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한국△△△ 대표 김○○에게 도급 발주한 점, ② 김○○이 근로자에 관하여 채용 및 해고권한을 행사한 점, ③ 김○○이 임금 책정 및 지급을 한 점, ④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담의 귀속 주체가 김○○인 점, ⑤ 건설도급계약의 특성 상 도급인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일정한 작업 지시권이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김○○이 한 점, ⑥ 세
판정 상세
① 일부공정을 별개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한국△△△ 대표 김○○에게 도급 발주한 점, ② 김○○이 근로자에 관하여 채용 및 해고권한을 행사한 점, ③ 김○○이 임금 책정 및 지급을 한 점, ④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담의 귀속 주체가 김○○인 점, ⑤ 건설도급계약의 특성 상 도급인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일정한 작업 지시권이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김○○이 한 점, ⑥ 세금계산서 발행, 고용보험 신고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대표인 김○○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자신이 책임 하에 시공을 한 사업주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 관련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제이익이 있는 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