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 해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 해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