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35조에 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17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로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5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판정 요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35조에 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17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로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5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7조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직무정지 처분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35조에 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17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로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5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7조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직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1이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설령 입주자대표회의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집절차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