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② 징계사유 중 업무 중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판정 요지
가. 해고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부가가치세를 착복한 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② 업무 중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비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② 징계사유 중 업무 중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며, ③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