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이 2011년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 ②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호봉이 승급된 점, ③ 기간제 물리치료사 대부분이
판정 요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이 2011년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 ②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호봉이 승급된 점, ③ 기간제 물리치료사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채용된 점, ④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3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이 2011년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 ②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이 2011년부터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 ②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호봉이 승급된 점, ③ 기간제 물리치료사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채용된 점, ④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3. 11. 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신규채용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