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외공문을 시행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기명한다는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설장에게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시설의
판정 요지
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외공문을 시행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기명한다는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설장에게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시설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외공문을 시행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기명한다는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설장에게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외공문을 시행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을 기명한다는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설장에게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