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1
핵심 쟁점
가.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결근 시 일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다른 사용자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결근 시 일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다른 사용자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고용당일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식당에서 노동조합 회의를 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