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의 일부인 검침업무는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고, 종전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점, ③ 사업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판정 요지
위탁업무의 직영화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의 일부인 검침업무는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고, 종전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점, ③ 사업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영업양도라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을 위탁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탁업무 종료에 따라 컴퓨터, 복사기 등 주요장비는 종전 위탁업체가
판정 상세
①「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의 일부인 검침업무는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고, 종전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점, ③ 사업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영업양도라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을 위탁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탁업무 종료에 따라 컴퓨터, 복사기 등 주요장비는 종전 위탁업체가 회수해 갔으며, 위탁업체가 사용하던 사용자 소유의 PDA단말기 및 사무실은 위탁계약 종료 후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민법상 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