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권 도전에 대한 징계사유의 경우, 사용자가 상호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화합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으로 화합을 해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직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권 도전에 대한 징계사유의 경우, 사용자가 상호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화합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으로 화합을 해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직무 불충실성의 경우,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는 고의적인 권위의 폄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의성실 위반의 경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권 도전에 대한 징계사유의 경우, 사용자가 상호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화합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으로 화합을 해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직무 불충실성의 경우,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는 고의적인 권위의 폄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의성실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