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유발케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11대 중과실의 사고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입사 전 종전 근로관계 하의 교통사고 건과 과거 징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유발케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11대 중과실의 사고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입사 전 종전 근로관계 하의 교통사고 건과 과거 징계 처분에 이르지 않은 교통사고 등을 아울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유발케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11대 중과실의 사고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재입사 전 종전 근로관계 하의 교통사고 건과 과거 징계 처분에 이르지 않은 교통사고 등을 아울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