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0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판정 요지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한 부장대우 인사발령, 감봉 및 조사역(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이지 않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