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참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이 사건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발송한 것으로서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문자와 해고를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참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이 사건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발송한 것으로서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문자와 해고를 압박하는 문자 등 이 사건 참고인이 힘들어 할 수 있는 문자를 다수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1차․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참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등에 대하여 ‘매장을 이끌어 가는 본인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건 참고인을 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매장(지점) 취업규칙 제40조제10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77장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매장(지점) 취업규칙에는 재심규정이 없음에도 본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재심의 기회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