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가 팀원들로부터 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타부서로부터도 불만요구사항 등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는 인사조치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전에도 보직해임을 8차례나 행한 사례가 있는 점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므로 보직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가 팀원들로부터 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타부서로부터도 불만요구사항 등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는 인사조치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전에도 보직해임을 8차례나 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보직해임으로 근로자에게 월 140,000원의 보직수당 미지급 외에 급여변동은 없고, 근로자가 불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가 팀원들로부터 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타부서로부터도 불만요구사항 등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는 인사조치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전에도 보직해임을 8차례나 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여부보직해임으로 근로자에게 월 140,000원의 보직수당 미지급 외에 급여변동은 없고, 근로자가 불이익이라 주장하는 직무내용 및 사무실 내의 근무위치 변경은 보직해임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관련규정에 보직해임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