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사용자가 출자한 협동조합에 근로자가 감사로 임의 등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3년 8월 서면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와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인 반면, 감사변경 지시 거부와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감사직 사임의사를 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사용자가 출자한 협동조합에 근로자가 감사로 임의 등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3년 8월 서면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와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인 반면, 감사변경 지시 거부와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감사직 사임의사를 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 착오 작성이나 업무보고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사용자가 출자한 협동조합에 근로자가 감사로 임의 등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3년 8월 서면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와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인 반면, 감사변경 지시 거부와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감사직 사임의사를 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 착오 작성이나 업무보고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 할 것이
다. 그러나 감사변경 건에 대하여 협동조합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협동조합 추가 출자에 대하여 서면 보고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연 설명도 한 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사회가 추가 출자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한 것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 이 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하여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건 해고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