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의 경비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존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의 경비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존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의 경비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존의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 내지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확정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의 경비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기존의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 내지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확정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