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업체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근무 경비원 중 일부는 변경되는 업체에 채용되지 않은 점, ②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스스로의 채용방식을 통해 경비원을 선별하여 채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업체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근무 경비원 중 일부는 변경되는 업체에 채용되지 않은 점, ②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스스로의 채용방식을 통해 경비원을 선별하여 채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