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62조(대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015. 8. 19. 근로자에게 직권정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직권정지를 이유로 한 2015. 8. 19.자 대기발령 이후
판정 요지
대기발령사유를 추가하여 소급적용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62조(대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015. 8. 19. 근로자에게 직권정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직권정지를 이유로 한 2015. 8. 19.자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같은 해 11. 19.자 면직처리를 의결하였다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인사규정 제61조(면직)제1항제5호에 따르면
판정 상세
①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62조(대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015. 8. 19. 근로자에게 직권정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직권정지를 이유로 한 2015. 8. 19.자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같은 해 11. 19.자 면직처리를 의결하였다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인사규정 제61조(면직)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직권정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되어도 면직처리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제2호(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부족)를 추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인사규정 제10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같이 추가된 대기발령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음에도 대기발령사유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추가하여 소급적용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