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1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의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