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써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써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험·현장조사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써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험·현장조사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과제 수행 종료일이 정하여진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한 인력이라기보다는 복수의 연구과제 지원 및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