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근로 계약이 해지됨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5일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