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