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양도기업과 자산의 인계·인수만을 계약하였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포함한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법률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양도기업과 자산의 인계·인수만을 계약하였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포함한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양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청산 받은 반면, 사용자로부터는 고용승계가 거절되어 양 당사자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③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상 사용자의 고용승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양도기업과 자산의 인계·인수만을 계약하였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포함한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양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청산 받은 반면, 사용자로부터는 고용승계가 거절되어 양 당사자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③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상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상대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원청사이므로, 근로자는 동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자신을 고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