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실제로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던 점, ② 버스운행 중단으로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미운행 불이익을 부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및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실제로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던 점, ② 버스운행 중단으로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미운행 불이익을 부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심문일 현재 근로자들 모두가 다시 고정기사로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실제로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던 점, ② 버스운행 중단으로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미운행 불이익을 부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심문일 현재 근로자들 모두가 다시 고정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유동기사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는 점, ② 승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질서의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영업소 이동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