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 ○ ○에게 고용승계의무 있는지 여부(인정)근로자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새
판정 상세
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 ○ ○에게 고용승계의무 있는지 여부(인정)근로자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된다.
다. 채용거절의 정당성 여부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면접결과 자의적으로 부적합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 채용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