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이다.다만, 근로자가 면접 시 입사 후 수습기간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있고 실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출근 개시 예정일 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금전보상액의 70%를 지급함이 적정하다.